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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5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바뀌는 제도가 25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청약제도 개편 바뀌는 청약 총정리 [신혼, 신생아, 청년]

     

    1.  2024년 3월 청약제도 주요 개편 사항

    구분 개편 내용
    공통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3명 → 2명)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신혼, 생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확산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 시 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민영
    국민
    신혼, 생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0% 배정)
    공공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나눔 35%, 선택35%, 일반20% 배정)
    신혼(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신혼(나눔) 특공 추첨제(10%) 신설
    생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분양
    공공임대
    2023년 3월 28일 출생 자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자녀 1인당 10%p, 최대 20%)

     

    2.  공공·민간분양 공통 변경 사항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자녀 3명 → 2명

    기존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 특공의 자녀 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개편 후
    3명 30점 2명 25점
    4명 35점 3명 35점
    5명 이상 40점 4명 이상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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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 청약, 동시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제도에서는 부부가 중복 당첨 되어도 먼저 청약 접수한 사람의 당첨은 인정됩니다.

     

    배우자 결혼 전 이력 배제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새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었다가 이혼한 후 재혼한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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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납인 인정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청약 통자에 가입하더라도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했는데요, 앞으로는 만 14세(60회, 5년)부터 납입이 인정됩니다. 인정해 주는 금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민간분양 변경 사항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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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 합산

    그동안은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했는데, 개편된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의 50%를 합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이라면, 내 점수에 배우자 점수의 50%를 더해 총 10점이 됩니다.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하면,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요, 변경된 제도에서는 동점자 중 장기가입자에게 당첨 기회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4.  공공분양 변경 사항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공공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태아를 포함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일반, 선택, 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10%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이 추첨제에서는 맞벌이부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양육 가구 소득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미성년 자녀 1인 당 10%p 낮춰주는 방식으로 최대 20%p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약제도 개편 바뀌는 청약 총정리 [신혼, 신생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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